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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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01.15

Q

해외 체류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를 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발급에 관하여 신청하신 질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복무 중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 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할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갱신 발급연기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와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2항)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55조제3항)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