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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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1.01.15

Q

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1. 외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로도 임용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과는 달리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의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7급 공채, 9급 공채 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5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 외교, 통상교섭, 국제협정, 통일,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군사, 중요경제정책 등 특정 분야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