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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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에 외국에서 쓰는 이름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2.05

Q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에 외국에서 쓰는 이름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여권에 병기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로마자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 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


4.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