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간이귀화 신청 대상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2.19

Q

간이귀화 신청 대상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간이귀화 신청 대상 요건과 절차 답변드립니다.


(간이귀화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 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추가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 서명)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국적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