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한 체류 비자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2.26

Q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초청하려 합니다.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외국인 배우자 가족들의 체류 비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장기체류비자의 경우,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가족(F-1-5)비자로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 가족 비자에 신청방법, 체류 연장 허가 절차 및 서류,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에 대한 문의는 지역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