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출국 시 차량 말소 처리 관련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1.03.12

Q

이민을 갈 예정이라 출국시 차량을 말소하려 합니다. 차량 말소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1조에 따르면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