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 여부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04.02

Q

2005년도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노령으로 고향이 그리워 금년 1월말 경에 귀국 한국 국적을 취득 생활하고 있는데 이민가기 전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갱신하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결격여부를 확인한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미필로 2012. 6. 15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려면 신규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T.182번(유료)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