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단기 체류에 대한 면세통관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4.02

Q

해외에서 단기체류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 물품에 대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기간 기재 필수)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