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 유지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4.09

Q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귀국 후 출생신고를 하고 대학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2010년 11월 병역의무까지 마쳤습니다.

졸업 후 미국시민권이 있어 미국에서 취업하였고 함께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어 여권 갱신을 하는 도중 유효기간 10년이 아닌 5년의 여권이 발급되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기간내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국적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1년 내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미국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아들이 군복무 후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아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법령 상 군복무 후 2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며, 1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년도 국적법 개정 당시 법무부는 법 개정 전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 국적법 개정에 대한 예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법 개정 후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개정 내용을 게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법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에 2019년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국적선택 신고 과정 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노웅래 의원)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 상으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간(제대 후 2년 내)이 도과한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적선택명령서를 수령(본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부. 다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교부 또는 송부, 미수령 시 전자관보에 공고 및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상태가 유지됨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처우 관련 제도상 미비점이나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추후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g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