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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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사관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1.04.16

Q

해외 영사관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후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1) 본인이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 본인 수령 또는 등기수령이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수령 가능

2) 분실시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수령(21년 하반기 재발급사유 확대예정)

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정부24 신청이 곤란하신 경우 재외공관 공문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고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 추가로 외교부(재외공관)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발급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과 OOO 주무관(☏OOO-OOO-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