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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내국인 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4.23

Q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내국인 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은 백신접종자의 격리 면제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 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격리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등의 특례 적용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입국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자 격리에 대한 특례 적용은 백신의 코로나19 전파 차단 효과에 대한 임상적 효과 분석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