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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신혼부부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1.04.23

Q

해외거주 신혼부부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해외체류자의 생업상의 단신부임 인정 요건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 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주기간 내에 제4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제6항의 해외체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 내에 제4조제7항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해당지역 청약을 위한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제4조제7항의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청약신청 가능

* 제4조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 2020. 4. 17.>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제4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ㅇ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해 정하고 있는 기간 내 청약신청자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그 해외체류 기간 내에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당국가에 거주한 경우,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신부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청약신청자가 2년 이내 연속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고,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동안 세대원 및 자녀가 동일한 국가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다면 단신부임 불인정

ㅇ 따라서 단순히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였다 하여 단신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른 세대원의 해외 체류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신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에 세대원 및 자녀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 확인이 필요함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ㅇ 세부 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정책Q&A 게시판(839번 게시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OOO ☎ 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