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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현지이민말소, 제적등본상 국적상실신고된 자의 현재 거처 등 확인 가부 및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5.14

Q

주민등록상 현지이민말소, 제적등본상 국적상실신고된 자의 현재 거처 등 확인 가부 및 방법

제 친척이 10년 전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요.

국적상실 당시에 해외주소를 적었다면 그 주소라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적상실된 자의 해외 거소 확인 등에 관한 정보 확인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며, 해당인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국적상실을 사유로 말소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의 신고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발견시 직권으로 처리가능하며, 국적 상실자의 해외 주소는 국적상실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국적상실신고를 처리한 해당관서에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혹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 근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국적상실자에 대한 정보 부재시 정보제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