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일교포 한국 입국 후 일본으로 재입국 관련 건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5.24

Q

재일교포 한국 입국 후 일본으로 재입국 관련 건


A

안녕하세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 입국시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7 현재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2020.11.1자로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한바, 이전 대비 한일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1. (일본 출국시 필요서류)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입국시 격리 관련) 우리국민의 경우 입국 후 다음날부터 14일간 가족 또는 주민등록이 된 자가에서 격리를 하셔야합니다.


한국 입국 시 입국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격리 지침 등은 국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절차 안내)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497

3. (한국 출국전 필요서류) 레지던스 트랙용 서약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PCR 음성확인서 필요없음).

- (양식)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5_001994.html(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4. (일본 입국후)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격리) 및 대중교통 이용불가(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없음.)

- 공항에서 대기장소까지 이동수단 확보 여부를 검역대에서 확인하므로,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자차 이용 또는 지인 마중가능, 없을 경우 예약제택시, 렌터카 이용)

필요서류, 절차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저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지던스 트랙 안내)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다만,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나 주일한국대사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OOO 영사(연락처 : +81-(0)3-3452-2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드림

+81-(0)3-3455~2601~3 / OOOOOO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