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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해외출장중 군사교육소집 연기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05.28

Q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해외출장중 군사교육소집 연기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해외 출장(공동연구) 관계로 군사교육소집 연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원-입영연기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입영일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본 페이지를 통해 신청드립니다. 입영일은 4월 2일로 최근 통지 받았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 “전문연구요원 입영일 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질병(진단서), 주요업무수행(주요업무수행확인서)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관련 서류를 갖추어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해 해당 연기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사교육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해당 군사교육소집일자는 귀하께서 문의사항과 같이 업무출장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21년 2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국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통지된 군사교육소집을 취소하였으며, 다음 군사교육소집은 귀국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