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 연변한국국제학교 해외교사 파견 유지의 건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1.05.28

Q

중국 연변한국국제학교 해외교사 파견 유지의 건


A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사 파견 중단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에 따라 재외동포에게 우수한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원 자체 수급이 어려운 지역 소재 한국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파견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2020년부터 중동·남미 지역 소재 한국학교(5개교)를 중심으로 선발·파견하였습니다.

2021년도 파견교사 선발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각 학교의 교사 수급 상황, 과년도 경쟁률,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주무관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