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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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의 F4 비자 신청 질문입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6.04

Q

해외시민권자의 F4 비자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로 2003년에 전가족이 이민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아버지는 영주권을 유지중이시며 어머니와 저는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출국당시 군미필이었으며 13년중 잠시 친지방문이나 학술대회등으로 한국에 1-2개월정도 방문한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내의 취업을 고민중입니다만 F4비자의 허가가 군미필자에게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답변이 가능하실까 싶지만 신청시 통과여부와, 준비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영사관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입국 후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업은 식품 연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A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F-4)비자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2003년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어머니와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18세 이후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 분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비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국내에서도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체류자격변경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는 국외의 재외공관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여권 원본, 표준규격 사진2장, 수수료13만원

- 시민권증서 원본

-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외국여권이름과 가족관계 등록부 상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 동일인 증명서

- 만약 귀하의 어머니께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여권과 시민권 증서(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주시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여권, 시민권 증서(사본가능), 국적상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체류업무와 관련하여 ‘16.5.2.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방문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