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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해외(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서, 운전면허증 조차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6.04

Q

정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해외(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서, 운전면허증 조차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괌 소재 주하갓냐출장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정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해외(괌)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모친께서 직접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겪게 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공관이 당지 소재 미 연방 사회보장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영문 번역본 및 번역 공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 법원행정처의 영문 증명서 발급은 오직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당관에서 번역 공증 후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