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하는데 별도 비자가 필요한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6.14

Q

캐나다시민권자 국내입국 조건 등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하는데

별도 비자가 필요한지요?

또 코로나로 인한 사전 준비서류나 준비사항이 있는지요?

입국 한다면 부모 집에서 자가격리 2주 하면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국내입국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존의 VISA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허가 제도를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VISA를 신청하여 VISA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해외 ☎ 82-2-6908-1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