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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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 첨부 서류 중 건강상태 확인서 , 병원건강진단서 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6.14

Q

재외동포(F-4)비자 첨부 서류 중 건강상태 확인서 , 병원건강진단서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즘 모든 비자 사증자는 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양식을 자가로 작성하시고 건강진단서 (코러나-19 증상이 없다는 의사 사인이 들어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코러나-19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은 후 한국 공항에서 모든 입국자는 코러나-19를 받고 2주 자가격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F4 비자는 신청해서 비자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셔야만 유효합니다. 취득후 90일 이상 넘도록 입국하지 않을 경우 다시 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비자소요기간은 2-3주 소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F4 비자 안내는 저희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영사-비자-F4 비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월-금 오전 9:30-11:30 오후 1:00-3:30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애틀랜타총영사관(☏404-522-16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