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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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분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1.06.14

Q

해외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1)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2)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질의1)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허용하며, 해외 출국 전 고용센터에서 해외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질의1-1) 재취업활동 내용은 재취업활동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재취업활동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실업 불인정

*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 여행, 장기 해외자원봉사 등은 해외 실업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해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한국 시간을 기준(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으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해외 재취업활동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다.(질의2)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1회의 방문은 반드시 필요)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해외에서의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상담센터는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실업급여제도 및 수급 자격 인정 기준 위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재취업활동 역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검토하여 최종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기에,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센터 검색 : workplus.go.kr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