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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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의 해외이주신고 의무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06.18

Q

재외국민2세의 해외이주신고 의무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모님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않고 국내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5항에서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①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②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③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때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 경우는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및 부모가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2세 신청을 하기 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셨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후에 ①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②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2세 지위는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