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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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7.16

Q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여부


A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 또는 관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2016.12.2. 개정,2017.12.3. 시행)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경우 특정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세대분리가 아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는 신고가 필요

또한, 이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자는 국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므로 세대분리 불필요(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