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제시 후속조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7.23

Q

해외 백신접종 국내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에 대한 민원


A

안녕하십니까? 주상하이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2107-05946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한국 입국 후 PCR검사 결과 송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한국 입국 후 PCR검사와 관련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재외공관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어떤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셨는지 언급하시지 않았지만,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2차 PCR검사 후에 격리면제를 신청한 소관부처에 진단결과를 제출하고 있음을 질병관리청에 확인하였습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2차 PCR 진단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대표전화 1339로 문의하시면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사관 대표전화 021-6295-500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