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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장기 방문 시 격리면제서 효력에 관한 질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8.06

Q

해외체류자 장기 방문 시 격리면제서 효력에 관한 질의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년 7월 1일 신청건부터 개편된 요건으로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변이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한 자로서,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입니다. 각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변이 유행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방역당국에서 선정하는 국가로, 7월 대상국은 남아공, 브라질 등 22개국이 해당됨


3. 상기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충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간 격리면제의 효력이 시작되고(필요시 입국 6~7일차 검사 실시) 국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활동의 제한 사항은 없으며, 14일간의 격리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의사로 출국일 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상기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확대 제도가 새로 시작되는 관계로 회신이 늦은 점 양해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유입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