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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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산부인과 진료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8.13

Q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산부인과 진료


A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발급시 러시아 백신 인정 요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또한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은 '21.7.15 기준으로 WHO 긴급사용승인백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는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확대 제도가 새로 시작되는 관계로 회신이 늦은 점양해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유입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