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거주 한국인가족4인이 입국시,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자가격리지로 픽업 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방역법 위반사항인가요?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8.19

Q

외국거주 한국인가족4인이 입국시,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자가격리지로 픽업 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방역법 위반사항인가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문의"로 보이나, 모임을 예정하신 날짜가 이미 지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국민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는 5인의 사적모임으로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에는 모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통편 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코로나19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