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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에서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 및 제출서류가 궁금 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8.19

Q

E-9 비자에서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 및 제출서류가 궁금 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E-9(비전문취업)에서 F-6(결혼이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관련 문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 사진 1장,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재발급 3만원) 
② 혼인 사실이 등재된 한국인 배우자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③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서식, 보증기간 2년, 신원보증인은 국민배우자)
④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별도서식, 한국인 배우자 작성) 
⑤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별도서식,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영문 작성) 
⑥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 자료 
• 필수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1544-1040) 소득신고가 없을 경우 ‘소득신고 없음’으로 발급 받아 제출 
• 유형별 추가 서류
  - 근로소득의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수), 재직증명서 (필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필수, 농림수산업 제외),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 확인서 등)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요건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별도서식, 가족 1인당 1부씩 한국어로 작성) +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입증서류 
* 적용면제 대상 
 ∘ 부부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함) 
⑦ 주거요건 입증서류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계입증 서류(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 아닌 경우)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고시원, 모텔 등 불인정),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됨 
* 제3자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불인정 
⑧ 부부간 의사소통 입증서류 
*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갈음 
⑨-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경우(필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유효기간 5년)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공적확인 필요, 유효기간 3개월)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제출 
* 영어, 한자권이 아닌 경우 번역자 확인서 첨부 :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⑨-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자의 경우 제출서류 : 통화내역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등, 임신·출산 등의 사유 입증 서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 위 국가 국민과 혼인하였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19.10.1 시행)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제3국의 경우 장기사증으로 체류를 의미함 2. 외국인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⑩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이며, 접수 후 심사관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와 면제 가능한 서류를 위에서 안내해드렸으나, 민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면제 가능 여부 및 체류 가능 여부, 소요시간 등에 대해서는 담당 체류민원실을 통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