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동포이고 딸이 만1*세 동포이고 비자는 c38입니다 . 혹시 장기적인 f1 또는 f 4비자로 변경할수있는지요 . 그럼 행복한하루되세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8.27

Q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동포이고 딸이 만1*세 동포이고 비자는 c38입니다 . 혹시 장기적인 f1 또는 f 4비자로 변경할수있는지요 . 그럼 행복한하루되세요


A

1. 안녕하십니까?
    출입국 외국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 등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
     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여권용사진 1매, 수수료(13만원)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
    도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