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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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갈수 없나요?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09.03

Q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갈수 없나요?


A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외 출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출국금지 될수 있습니다.

법 제4조(출국의 금지)

⓵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