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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취득자의 신원 확인 서류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9.10

Q

해외국적 취득자의 신원 확인 서류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버님휘하 자녀는 누님과 나 둘뿐이며, 누님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로 인하여, 누님의 본인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님이 본인 증빙을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서류의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국내로 들어오기 어려워 국내 진행은 대행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 누님이 미국내 이름이 한국의 이름과 같으나 성은 매형의 성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A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적상실된 자의 본인 증빙을 위한 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나. 우리부에서는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상이하면, 가족들이 작성한 동일인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 변동시에 동일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적상실자의 시민권증서, 한국 또는 미국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성을 따른 사실과 관련), 한국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빙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