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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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조리자격증 없이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취업가능한지여부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9.17

Q

재외동포가 조리자격증 없이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취업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F-4)비자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리자격증이 없이도 식당 주방장으로 취업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F4 자격소지자의 취업범위에 관한 건 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F4자격의 경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할 수 없는 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의 2)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참조 ① 단순노무행위(총 41개 직업 )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에 의한 41개 직업 ②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총12개 직업,)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취업의 제한이 없으며, 귀하께 서 언급하신 주방장의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 주방에서 메인 역할이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급여 또한 책정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1345 전화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