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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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09.17

Q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문의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