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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박장에서 한국교민 코로나 확진될 시 하노이 상급병원 이동, 병원비, 기타 지원 가능여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9.24

Q

베트남 박장에서 한국교민 코로나 확진될 시 하노이 상급병원 이동, 병원비, 기타 지원 가능여부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전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환자 상태 및 의사, 관련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일반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우리 대사관은 중증 등의 사유로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베트남 지방 소재 병원에서 하노이 소재 코로나 19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을 당국에 요청하는 등 우리 국민 확진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 제공을 검토할 것입니다


나. 우리 국민 등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는 사항 외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한편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2020. 7월 경부터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국을 승인 중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대사관이 우리 국민 환자 대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확진자가 치료 중인 병원 및 보건당국과 소통하며 우리국민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에 대한 조력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 확진자 발생 시 +84(0)24-3771-0404(근무시간 중) 또는 긴급연락처(근무시간 외) +84(0)90-402-612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84(0)24-3771-0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