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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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내 접종, 2차 해외접종(접종인정국가)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하여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9.24

Q

1차 국내 접종, 2차 해외접종(접종인정국가)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하여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내 1회, 해외 1회 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 이력이 1회로써,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어렵습니다.


○ 다만, 국내-1차, 해외-2차 접종 이력을 증빙할 경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접종이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국내에서 소명하실 경우, 관할 보건소 내에서 국내 접종이력과 해외 접종이력을 확인하여 국내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