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입영신청 문의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09.24

Q

재외국민 입영신청 문의

해외 거주자 가족으로 분류 시 입대 날짜 지정 특혜가 있나요?


A

1.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해외 거주자 가족으로 분류시 입대 날짜 지정 특혜가 있나요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3조(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국외 5년 이상 거주는 신청시점으로 역산하여 5년 이상 국외 거주하셔야 하며, 1년간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시면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기간이란 어느 기간으로 산정하든지 간에 1년간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시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자, 부, 모 중 한 분에 한해서 단 한 번에 한해서만 최대 9개월까지 국내 체재한 경우 국내 체재 유예기간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자의 경우 국내 대학 재학중인 경우 이 기간은 국내 체재일에 산정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부모님의 출입국 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주권자 입영신청 자격요건이 됩니다. (추후 국내 체재일 등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4. 영주권자 입영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6개월 기간 내에 있는 입영일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병역법 제 6조 관련), 각 입영일자별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입영일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등 입영-신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귀하께서 제출하실 서류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본인, 부, 모), 국내대학의 재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조부,외조부,부모,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 부대(지상군 작전사령부 예하 32개 부대)에 복무를 희망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사단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이 가능한 부대이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위 내용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영주권자 등 입영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31-240-7234 /☎031-240-7304), 직계가족복무부대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역입영과 ( ☎031-240-7347 / ☎ 031-240-7310)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