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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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해외 유학진출 혹은 취업진출에 필요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01

Q

개명 시 해외 유학진출 혹은 취업진출에 필요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생활 했던 기록(입출국 기록)들은 개명 후에도 해외 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나요?


만약 해외 기관에 낼 수 있는 개명 인증서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생활 기록들은 개명 후에 조회가 되게 하려면 직접 그 학교들에게 연락을 해 기록을 바꾸어 달라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개명 인증서를 내면 해외 기관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된 그 기록들도 인정해 주나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혹시 다른 적절한 민원 접수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명 이후 유학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해 비자발급과 개명 이전에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 등의 효력을 개명 이후의 성명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자발급 정책은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위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귀하께서 체류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발급 절차나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고자 하는 국가의 주한공관이나 해당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개명자의 비자발급 절차나 개명입증서류 등을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개명 전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개명 후 성명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나 절차도 해당 학교의 학적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학위를 취득한 학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법무부에서 귀하께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귀하께서 개명 전과 개명 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개명관련 입증서류(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우리나라에서 입출국한 내용만 표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귀하께서 개명 전 출입국기록을 개명 후 인적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명관련 입증서류(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시면 개명전 출입국기록 정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