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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10.08

Q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은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 1)과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과 4)의 사유로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
     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재학

     * 박사화정의 경우, 30세 6월말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할 경우 그 때까지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규정
    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 재학

    * 선발자격을 상실하거나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학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외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입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