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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기준 확인요청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1.10.08

Q

해외 체류자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기준 확인요청

국가 안보 방위를 위해 밤낮으로 힘쓰시는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체류중이며 올해 0월 약 14일간(출국일 및 귀국일 제외), 0월 약 7일간(출국일 및 귀국일 제외) 집안 행사로 인해 국내 일시귀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에 대한 19년 예비군훈련 실무편람 확인결과 몇가지 확인 차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무편람에는 "해외체류 대상자의 보류처리 기준은 365일 이상 해외체류자로 출국일, 입국일 제외 14일 이내의 일시귀국은 체류기간에 합산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해외체류기간인 365일의 기준은 동원지정을 받은 일로부터 시되는지 혹은 출국일 기준부터 시작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일시귀국의 기준인 14일 이내라고 함은 1회 귀국시 14일 이내인지 혹인 365일 이내 총 국내 체류일 14일 미만인지 질문드립니다.
3. 만약 1번 질문중 후자가 맞다고 한다면 올해 0월에 계획예정인 일시귀국(약14일) 그리고 0월 계획예정인 일시귀국(약 7일)은 국내 체류일에 합산되고 분리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항상 향토방위를 위해서 힘쓰시는 예비군부대와 지휘관들 그리고 용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대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체류자 예비군훈련 편성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가 안보와 예비군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체류시 예비군훈련 편성은 「예비군법」 하위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련된 법령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 23조에 명시되어 해외체류기간인 365일 기준은 출국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동원지정자의 당해년도 훈련 보류 여부는 출국일로부터 365일 되는 기간과 소집부대의 동원훈련 일정에 따라 변경됨으로 소집부대의 동원훈련 일정울 가전에 확인 하셔야 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일시적인 귀국의 경우 훈련보류 적용 기준은 횟수와 관련 없이 14일 이내로(출·귀국일 포함시 16일)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귀국하시는 0월과 0월 체류일은 합산되지 않고 분리됨을 안내드립니다. 해외 체류자에 대한 조치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직장 예비군부댜에서 행정처리 되기에 민원인께서 조치하실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국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