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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회사에서 해외파견근무자인 국민 배우자의 영주권자(F5) 연장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12

Q

공공기관 등 회사에서 해외파견근무자인 국민 배우자의 영주권자(F5) 연장


국민신문고 담당자님께

국민 고충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나름대로 저의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저의 글을 올리오니 검토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배우자와 0000년에 결혼하여 다자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공공기관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와이프는 결혼후 영주권(F5, 0000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외파견근무를 명하여서 0000.0월말부터 00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와이프는 친척방문 등으로 0000.0.0일 한번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영주권자(F5)의 경우 2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만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0000.0.0일이 되면 아마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저의 아내로서는 국내에서 10여년 이상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해외파견근무를 하다보니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 0.0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만료된다는 사실에 저나 저의 아내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 아이들 여러명을 낳고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해외파견 근무에 와이프가 동반하여 출국한 후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영주권이 만료된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에 한번 다녀오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희망은 있습니다만, 담당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로 항공편 격감은 물론 격리 등으로 이동이 거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14일 시설격리를 해야 하고 또 00으로 출국하면 현지에서 14일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한달이상을 격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더구나 비행기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구했다 하더라도 왕복 비행기의 시간이 붙어 있지 않고 항공사 사정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면 결국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두달 동안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을 혼자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가 시설격리 생활을 한국과 00에서 한달 혹은 그 이상 해야 된다고 하니...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마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할 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관님
따라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한내에 입국이 어려운 공공기관 등 해외파견근무자 국민배우자의 영주권(f5)자의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영주권(f5)이 만료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해외파견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외국인 영주권배우자(f5)의 경우에는 회사 및 기관장의 인사파견 명령서(파견 및 이동기간) 등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영주권(f5) 만료를 보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공기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f5)의 영주권 문제를 제가 미리 세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전대미문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영주권 상실 조치를 보류해 주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늘 국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접수하시고 해결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디 저의 가족의 어려운 고민도 잘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F-5)의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외체류 중 재입국허가관련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⓵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⓸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 기간 내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 연장기간)

➁ 재입국허가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보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외체류 중 재입국허가관련 내용은 해당 업무 담당인 재외공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연장기간 동안에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입국한 자”는 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될 때는 관련서류 징구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국하지 못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서류를 통해 입증하시면 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재입국허가기간동안 입국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법과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함에 대하여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1345 전화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