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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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국외여비 항공료 지급 의뢰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1.11.12

Q

병 국외여비 항공료 지급 의뢰
재외 국민 입영자로 신청하여 입대하였습니다. 복무 기간에 가족이 있는 00국가와, 전역 후 가족이 있는 00국가로 돌아오는(편도 항공) 것으로 확인하고 입대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도 국방부의 지원으로 휴가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번의 휴가도 못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해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항공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께서는 재외국민 입영자로 복무중인 자제분이 항공여비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국방부 훈령 제2414호] 국외 영주권자 등 복무시 휴가 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의거 항공료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개인) : 서류준비(항공권 예약증명서, 국외여비 대상자 증빙 서류), 소속부대 담당자에게 제출
  - 심사 및 지출의뢰(시행부대) : 지급대상자 적법성 여부, 여행구간 적절성 등심사
                                                 국군재정관리단(급여운영과)으로 지출 의뢰(공문)
  - 심사서류확인, 대상자 통보(재정관리단) : 심사서류확인(휴가증, 전역명령지, 하나투어에서 발급한

     예약증명서,  국내여비 대상자 증빙 서류 확인), 증빙서류 확인 후 여행사로 대상자 통보
  - 발권(여행사) : 개인 메일로 항공권 전송(매주 1회 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