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금융계좌는 보유하지만 국내와 국외를 계속 이동하며 지내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11.19

Q

해외금융계좌는 보유하지만 국내와 국외를 계속 이동하며 지내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이나 국내와 국외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관련 제외 기준 알려주세요


A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로 확인됩니다.

소득세법 제3조제1항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126)으로 전화상담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