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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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근로 가능 외국인 비자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19

Q

제조업체 근로 가능 외국인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비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채용할수 있는 비자가
    H2, E9, F4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에 언급한 3가지 종류 말고 또 있을까요?

2.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제조업체에서 근무가 가능한 비자는 무엇이 있나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제조업 근무가 가능한 비자와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제조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고용 가능한 비자"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규정에 의하면,
①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9-2(비전문취업, 제조업)자격은 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후 출입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되어 고용하는 비자입니다(근무처 변경시에도 노동부 고용허가서 발급).
- H-2(방문취업)자격은 회사에서 노동부에 특례고용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노동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G-1-5(난민인정신청자)자격은 난민인정신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근무할 회사와 근로계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 F-4(재외동포 자격), F-5(영주 자격), F-6(결혼이민 자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 가능한 비자입니다.

②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4(재외동포자격),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자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가능한 비자입니다.
- H-2(방문취업) 자격은 회사에서 노동부에 특례고용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노동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로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