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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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에서 F6으로의 변경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19

Q

F4에서 F6으로의 변경 문의
위의 제목처럼 비자 변경을 요청하는데 지난 주 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심사를 거쳐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2. 결혼이민(F-6)자격 변경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진 1장, 통합신청서, 신원보증서,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임신진단서 (해당 시)
○ 소득요건 입증서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필수)
- (근로소득활용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발급),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2018년 소득요건 기준: 2인 가구 17,082,582원
※ 소득요건 입증서류는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입증방법이 상이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외국인과 결혼

    이민(F-6)자격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이상 합법체류 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3. 결혼이민(F-6)자격변경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접수를 위해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예약 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평일 09:00~21:00) 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