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국인 re-entry 승인기간 연장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19

Q

안녕하십니까?
oo씨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생활(근무)하고 있습니다.
oo씨는 현재 00에 체류중이며, o월 o일 00에서 출국하여 o일 인천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00발 비행중단이 2주 연장되었기 때문에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oo씨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침에 따라 re-entry를 승인받았으나, 당시에는 현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re-entry 승인 만료기간을 국내 입국 예정일인 o월 o일까지로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re-entry 승인기간을 oo씨가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날짜까지 연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별다른 지침이 없다며 무조건 승인기간 내에 국내에 입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뭐 이해는합니다만, 그래도 비행기가 있어야 입국할거 아닙니까? 현재 oo씨는 o일 이후 비행편을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일 비행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정부에서 00발 항공기의 비행중단을 o일로 끝낸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oo씨와 같은 처지의 외국인들의 re-entry 승인기간을 00발 항공기의 비행중단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몇일 이내로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예를 들어, 00발 항공기의 비행중단으로 re-entry 승인기간이 만료된경우, 00발 비행이 재개된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까지 국내입국이 가능하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은 ‘귀하의 직장동료인 00인이 자국 내 항공기 운항중단 정책으로 인해 이미 허가받은 재입국기간 내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그 구제방안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따르면, 「제 ①항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②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직장 동료인 00인 본인이 자국 내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하시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재입국기간을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oo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직장동료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