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면허갱신 기간 연장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11.26

Q

면허갱신 기간 연장(경기남부)
면허 갱신기간이 내년인데 올해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법」제87조제4항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