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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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 결핵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26

Q

체류연장 결핵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4 자격으로 ****년 *월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 등록시 결핵검사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현재 체류연장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결핵검사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결핵확인서 제출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대한 결핵검사 의무화가 2016.03.02.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 시행(`16.3.2.) 전에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동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단기자의 연장ּ 등록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거소등록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연장 신청시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