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12.10

Q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1.한국 운전면허 신규 취득(외국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모든 운전면허증을 합격하여 한국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외국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적합

2.국제운전면허증 소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협약ㆍ비엔나협약) 가입국(129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므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에 적합

3.운전면허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140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가능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국가(54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적성검사, 학과시험을 합격한 뒤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90일 이상 거주 필요시)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대상이 므로 장기체류자에 적합
※단, 난민인정자의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특별인정하나, 불인정국가 난민은 학과시험 합격한 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 SOFA 협정에 따라 발급된 SOFA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가가운 경찰서민원실 또는 국번없이1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