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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시 엄마성을 따라 신고 가능 여부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12.17

Q

자녀 출생신고시 엄마성을 따라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시에는 자녀 출생시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고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엄마성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출생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산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경우 모의 성을 따르고 싶을때:이 경우 부부가 혼인신고시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제출을 하셨어야 하며, 아이 출생 후 협의서 제출은 불가능 하므로 협의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모의 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경우 모의 성을 따르고 싶을때:이 경우 혼인신고시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라면 모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이 부와 외국인 모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경우:원칙적으로 한국인 부의 성을 따라야 하나 협의의 경우 외국인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귀하의 배우자분이 한국인인 경우 엄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실 수 없으시나, 배우자분이 외국인이며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인 경우 따로 협의서 없이 엄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 euconsul@mofa.go.kr로 문의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