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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대상자(국적법제6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2.31

Q

간이귀화대상자(국적법제6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친척이 인우보증서나 친척관계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주혈족(신청인과 8촌이내)1인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주 혈족이란 개념이 순수 내국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적회복자나 귀화한 사람도 해당되는지요
사무소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통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께서는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친척관계확인서의 작성자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 동포의 경우 일제시대 중국으로 이주하여 본인의 호적이 없거나 중국국적의 인적사항과 상이한 경우도 많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거주 혈족(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부 또는 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및 친자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척관계확인서 제출 범위와 관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중 국적회복자와 귀화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 혈족이 작성한 친척관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후천적 국적취득자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친척관계확인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구비요건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척관계확인서 외에 보충적인 자료(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가계도(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봉경위서, 사진 및 편지, 유전자 감정서 등)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화심사는 제출서류 및 적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